청년월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청년월세 지원 바로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나의 소득기준 확인하기(수혜대상 여부 모의계산으로 진단 가능)★청년월세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청년월세 선정기준 세부내용 확인하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방과 후 보육료 바로 신청하기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방과후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일반 및 장애아동 지원금액은 아래 보육료 서비스에서 확인)★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기준 확인하기(수혜대상 가능여부 모의계산 가능)신청방법은 가까운 읍, 면, 동 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급식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급식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급식비 지원 바로 신청하기 급식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급식비 지원대상은 초, 중, 고교에 재학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위 사업은 2005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외부기..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동수당 바로 신청하기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 즉 0세 ~ 95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며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턴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만 지급-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포함됩니다.* 「주..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영아(0 ~ 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복지사업이 있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저귀 분유 바로 신청하기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신청방법 대상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신청방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을 위한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복지로 홈페이지 바로하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하기지원대상은 저소득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복지사업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 대상 안내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입니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