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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바로 신청하기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 즉 0세 ~ 95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며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턴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만 지급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와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정보 확인하기(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추가 지원 혜택 확인 가능)
아동수당에 대한 추가정보
아동수당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 보건복지부센터(www.129.go.kr)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문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외에 정부로부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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