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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복지사업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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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출산급여(미적용자)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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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 대상 안내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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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입니다.

▶신청가능 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가능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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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출산급여

 

출산급여 서비스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 원을 지급하며 50만 원씩 3개월분입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급여수준
임신 ~ 15주까지 30만원
16 ~ 21주 50만원
22 ~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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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출산급여

 

 

출산급여 추가정보 

출산급여에 대한 전화문의는 고용센터(☎1350)로 하시거나 고용센터(www.ei.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출산급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관련 추가로 공유해 드리니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하기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는 출산 전, 후 산모와 영, 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아부처복지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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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출산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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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4개 카드사,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한 장의 카드로 17종의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며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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