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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바로 신청하기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방과후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일반 및 장애아동 지원금액은 아래 보육료 서비스에서 확인)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기준 확인하기(수혜대상 가능여부 모의계산 가능)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 면, 동 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하기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 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육료 서비스 내용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79,000원) 지원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지원,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 지원 금액
* 월 20만 원을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장애아동은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보육료 추가정보
보육료에 대한 문의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경우에는 보건복지센터(www.129.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련한 내용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추가로 홈으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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