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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바로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나의 소득기준 확인하기(수혜대상 여부 모의계산으로 진단 가능)
★청년월세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청년월세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세부 지원내용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추가정보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궁금하거나 문의할 내용은 청년월세 지원 콜센터(☎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전화문의 하거나 청년월세센터(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 관련한 내용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추가로 홈으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복지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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