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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공공주택(임대주택)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기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확인하기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월평균 소득기준 모의계산 하기
★입주 지원자 계층별 세부내용 확인하기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기준
구분 | 자격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대학생 | *재학 또는 입, 복학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 100% 이하 |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보유 |
청년 | *19 ~ 39세 이내 *직장 5년 이내 또는 퇴직 1년 이내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 100% 이하 |
*총 자산 2억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예정으로 무주택자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맞벌이, 2인가구 130% 이하 -맞벌이, 3인이상 가구 120% 이하 |
*총 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한부모 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 100% 이하 |
*총 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중위소득의 45% 이하 |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
고령자 | *65세 이상인 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 100% 이하 |
*총 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산업단지근로자 | *산업단지 내 기업에 재직중인 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맞벌이, 2인가구 130% 이하 -맞벌이, 3인이상 가구 120% 이하 |
*총 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 공통적인 사항으로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확인하기
신청방법은 개개인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종합정보체계에서 바로 신청 및 확인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공공주택(임대주택) 바로 확인하기
행복주택 서비스(지원) 내용 및 추가정보
행복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 ~ 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 20년까지 거주가능하도록 공급하며 계층별 임대료, 거주기간은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임대료 |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시세의 68%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시세의 80% | 자녀 없는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고령자 | 시세의 76% | 20년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20년 |
산업단지근로자 | 시세의 80% | 6년 |
행복주택에 대한 궁금하거나 문의가 필요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국토교통부(☎1599-0001)로 전화 주시거나 한국토지공사(www.lh.or.kr)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 관련한 내용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추가로 홈으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복지정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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