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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페어위자드 2023. 6. 14. 13:20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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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

★나에게 맞는 공공주택(임대주택)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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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확인하기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월평균 소득기준 모의계산 하기

가구당-소득기준-모의계산-사진

★입주 지원자 계층별 세부내용 확인하기

입주 신청자 계층별 세부내용 확인하기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기준

구분 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학생 *재학 또는 입, 복학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 100% 이하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보유
청년 *19 ~ 39세 이내
*직장 5년 이내 또는 퇴직 1년 이내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 100% 이하
*총 자산 2억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예정으로 무주택자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맞벌이, 2인가구 130% 이하
-맞벌이, 3인이상 가구 120% 이하
*총 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한부모 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 100% 이하
*총 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중위소득의 45% 이하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 100% 이하
*총 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 내 기업에 재직중인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맞벌이, 2인가구 130% 이하
-맞벌이, 3인이상 가구 120% 이하
*총 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공통적인 사항으로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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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개개인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종합정보체계에서 바로 신청 및 확인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공공주택(임대주택)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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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

 

 

행복주택 서비스(지원) 내용 및 추가정보

행복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 ~ 80% 저렴한 임대료최대 6년 ~ 20년까지 거주가능하도록 공급하며 계층별 임대료, 거주기간은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대료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시세의 68% 6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시세의 80% 자녀 없는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고령자 시세의 76% 20년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20년
산업단지근로자 시세의 80% 6년

주택-서비스-내용-안내하는-사진계층별-주택-지원방법-설명하는 사진행복주택-추가정보-설명하는-사진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

 행복주택에 대한 궁금하거나 문의가 필요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국토교통부(☎1599-0001)로 전화 주시거나 한국토지공사(www.lh.or.kr)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 관련한 내용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추가로 홈으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복지정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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