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저축계좌의 일종으로 개인이 생애 초기에 자립을 돕고 돈을 저축하고 목돈 마련을 위해 은행 및 금융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수수료가 없고, 최소잔고가 없으며, 일반저축계좌에 비해 높은 이자율이 특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목표는 청년들이 올바른 저축습관을 기르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어린 나이에 저축을 시작함으로써 평생 동안 도움이 될 중요한 재정 기술과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기준에 따라 10~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본인납입금을 포함한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과 정부가 1:1 비율에 맞춰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이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도 10만 원 지원하여 3년 뒤 개인 360만 원과 정부 360만 원 합 72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관할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가능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한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아래 4가지 모두 충족되는 청년이어야 지원가능 합니다.
1.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아래 표 참고)
4.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목돈을 마련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입니다.
자격조건이 맞는다면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며 신청 방법이 까다롭지 않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고 신청기한(5.26.금) 내에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사회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택 부업 창업은 나눔 온 (0) | 2023.05.30 |
---|---|
경기도 6월 행사 축제 공연 체험 등 문화예술 일정 알아보기 (0) | 2023.05.25 |
서울 6월 행사 축제 공연 체험 전시 문화예술 알아보기 (0) | 2023.05.25 |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5.09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0)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