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는 출산 전, 후 산모와 영, 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아부처복지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하기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대상 방법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지원합니다.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하기 의료급여 진료비 서비스 상세 내용의료급여 진료비 서비스 내용으로는 임신, 출산 진..
출산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첫 만남이용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첫 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출산 첫 만남이용권 신청대상 방법출산 첫 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대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에서 신청가능 합니다.첫 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첫 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의..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실업급여에 대한 정보 및 바로 신청하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실업급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 지원 관련하여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보훈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국가 보훈부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장기요양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에 한해 지원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 복지서비스 상세내용 확인하기장기요양 복지서비스 확인하기선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4개 카드사,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한 장의 카드로 17종의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며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국민행복카드 신청과 발급 혜택 보기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은 국민 누구나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여 발급 가능하며 체크카드는 카드사별 자가명의 계좌가 있을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카드를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에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보기국민행복카드는 발급 후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1세 이하 아동까지 지원하며 신청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 영아기 부모급여 신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에 대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출산한 가정이면 누구나 바로 신청하여 매월 기준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아동수당범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 참고아동수당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신청할 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