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가구별 최대 626,000원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1 급지인 서울을 포함하여 4 급지 지방까지 전 지역에 대해 급지로 나뉘어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도배, 난방 등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바로 확인하기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2023년도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별 중위 소득기준 확인하기
▶주거급여 분리하여 지급하는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
★주거급여 신청자격 바로 확인하기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지원금액 안내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를 지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주거급여 외 정부 지원 혜택 안내
주거급여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지만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고 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 급여 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청년 지원 신청조건 방법 안내 (0) | 2023.08.07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대상자 조회 방법 안내 (0) | 2023.07.20 |
소상공인 냉난방기(에어컨) 교체 지원 비용 환급(지원금 160만원) 신청 (0) | 2023.07.19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방법 (0) | 2023.07.14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 (0)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