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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전년도 6월 1일 재산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 금액 조회하기
*재한합계액이 1.7억 미만의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의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
*사업소득이 주 수입원인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하여 총소득을 계산하게 되며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전년도 총소득금액 조회하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대상
▶장려금 신청기간(23년도 기준)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ARS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이용한 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안내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장려금 지급일 안내
장려금 산정액의 30%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x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장려금 신청서, 계좌개설 신고서 등 신청서류 확인하기
장려금 외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안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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