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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의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여름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에는 난방비(등유, 연탄 등)를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의 거주지 내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여름을 보내기 전 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여름의 경우 전기 요금 차감을 해주며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난방에 필요한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은 우선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준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세대 수 | 지원금액 | ||
여름 | 겨울 | 합계 | |
1인 세대 | 31,300원 | 118,500원 | 149,8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159,300원 | 205,7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225,800원 | 292,500원 |
4인 세대 | 95,200원 | 284,400원 | 379,600원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이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하며 아래 세대원 특성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급여,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위소득기준 확인하기
▶세대원 특성 기준
*65세 이상 또는 만 6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기
에너지바우처 외 정부 지원 혜택 안내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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