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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동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방법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에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의 소득 수준이 저소득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 기준 확인하기
▶참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기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에는 참여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를 넘는 사람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요건심사형은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 ~ 34세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이면서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
▶참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기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기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내용 확인하기
◎2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특정계층의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 재난지역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이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청년의 경우 18세 ~ 34세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내용 확인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이용)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기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기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료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확인하기
6.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시 지급
7.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지역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찾기
이 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증 해결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및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해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홈으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복지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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