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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입니다. 5년간 매월 70만 원 납입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며 이미 가입자가 70만 명이 넘었을 정도로 흥행 중인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방법 안내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로 병역이행기간 고려 최대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은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확인하기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취급하는 은행은 12곳으로 은행별 금리와 우대금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각 은행별 금리, 우대금리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서 해당 은행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금리 한 번에 비교하기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신청은 신청자가 원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신청 홈페이지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기업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제일은행 24년 1월부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가구원 제외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가구원 제외는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가족 중에 관계가 단절되어 제외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5년 만개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없어지는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
-특별중도해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이 없음
▶청년도약계좌에 관련한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참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홈으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복지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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