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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6월 말부터 만 나이 도입으로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안내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리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연금 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다라 달라집니다.
예시로 소득이 100만 원인 분과 300만 원의 분의 차이에 대해 아래 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규가입 가정하에 계산된 금액임.
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월 9%) | 가입기간 | 연금 수령액 |
100만원 | 9만원 | 10년 | 196,670원 |
20년 | 389,720원 | ||
30년 | 582,780원 | ||
300만원 | 27만원 | 10년 | 298,540원 |
20년 | 591,600원 | ||
30년 | 884,650원 |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맞춰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산정하는 계산식은 매우 복잡하여 직접 계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지원하는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6월 말부터 만 나이 도입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만 나이로 적용되어 있어 지급개시 연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제처 만 나이 계산 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연기수령 안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조기에 수령이 가능하며 연기하여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할 경우 시기에 따라 연 6%씩 감액되어 수령하게 되며 연기하여 수령할 경우 연 7.2%씩 증액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기거나 늦추어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하기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및 연기 수령 시 비율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조기수령 | 6% 감액 | 12% 감액 | 18% 감액 | 24% 감액 | 30% 감액 |
연기수령 | 7.2% 증액 | 14.4% 증액 | 21.6% 증액 | 28.8% 증액 | 36% 증액 |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 연기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는 본인의 결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3년 정도 연금을 조기수령 한다면 8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할 때 정상 수령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의 차이이지만 개인의 소득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내용
▶국민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연금 청구서, 신분증, 본인명의 계좌,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해당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중 취직되었을 경우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가?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며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
월 소득 2,861,091원 초과 기준 | 월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 0~5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3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5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하며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및 정보에 대해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홈으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복지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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