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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금융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제도를 알지 못하여 저금리로 1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운영자금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창업 운영자금 지원 내용 및 구비서류
▶창업 운영자금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금리 | 4.5% | 4.5% |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한도는 차등적용
▶성실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
▶구비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기본(공통) 서류 및 자금별 필요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상환방법 및 취급지점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적용
▶취급지점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세부 취급지점은 아래 링크 접속하여 지역별 지점확인과 지점 홈페이지 접속하여 절차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금 지원제한 요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을 인가한 경우
▶제조업, 금융, 보험업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자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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