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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소득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 안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는데 생계급여는 30% → 32%, 주거급여는 47% → 48%, 한부모가족은 60% → 6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0만 원 →21만 원으로 상승하거나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대비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300%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17,189,739 | 20,087,205 | 22,855,107 |
중위소득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중위소득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중위소득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375 | 6,475,614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중위소득 72%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중위소득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중위소득 65%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가구원 수 대비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예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 값을 얻고자 한다면 계산식은 가구 중위소득액 100% 금액인 2,228,445원 X 0.5로 계산하면 중위소득 50% 1인가구 소득인 1,114,223원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72%), 한부모 및 조손가족(63%), 교육급여(50%), 차상위계층(50%), 주거급여(48%), 의료급여(40%), 생계급여(32%)에 해당하는 기준액에 대해 확인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으면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은 각가의 복지 정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5 | |
한부몸 치 조손가족(중위 63%) | 2,320,04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교육급여(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차상위층(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생계급여(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한부모가족 기본 재산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한부모 가족에 대해 1 급지부터 4 급지까지 나뉘어 기본 재산액과 주거용 인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지별 정해진 기본 재산액은 급여 지원하기 위해 금액 산정할 때 최대 지원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 3급지(광역,세종,창원) | 4급지(그 외 지역) |
기본 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재산기준 특례 | 14,300만원 중 | 12,500만원 중 | 12,000만원 중 | 9,100만원 중 |
금융 재산 5,400만원 이내 | 3,400만원 이내 | |||
주거용인정 금액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기본 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보증금의 경우는 95%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한부모가족 |
1.04% | 4.17% | 6.26% | 100% |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 |
1.04% | 4.17% | 100%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신청까지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의 최대 지원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지원금액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만 내면 그 외 의료비에 대해 전액 지원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지원금액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되며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가 자기 부담금으로 발생되어 지원금액에서 차감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4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며 가구원 수가 8인 ~ 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원되며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2인 증가 시 10% 인상하여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은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6%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체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기간 동안 교육에 필요한 활동의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초등학교 | 461,000원 |
중학교 | 654,000원 |
고등학교 | 727,000원 |
교과서 대금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원 |
글을 마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향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이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외에 정부 지원 혜택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일부 공유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 외에도 홈으로 이동하시면 더 많은 지원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혜택이 있다면 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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