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 산정 기준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므로 기준 중위소득 확인 후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모두 지원되며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 200%는 의료비 50% 지원, 50% ~ 100%는 의료비 60% 지원, 50% 이하는 70%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80%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예시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250만 원을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 제외 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하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범위 예시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80% 차등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2천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백만 원인 경우에 2천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백만 원을 제외한 1천7백만 원의 50% ~ 80%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비 신청 방법 및 서류
의료비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며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외 퇴원 후 신청 서식 및 입원 중 신청 서식과 전체 서식에 대한 서류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원 혜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HOME로 이동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를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1) | 2024.06.30 |
---|---|
정부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방법 알아보기 (0) | 2024.06.18 |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0) | 2023.12.19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안내 (1) | 2023.12.17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내용 안내 (1) |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