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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1년간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되며 2024년 4월 이후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신청하여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 연령 조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은 기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폐지되어 제한 없음
-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월) 이어야 하고 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가구 즉 부모 등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월)이어야 하고 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의 복지센터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서류 및 자료 올려드립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기간
2025년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소요 시간은 소득 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사하는 경우 주의할 점 및 월세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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