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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전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일부로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의 주택을 이전할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신청하기(링크 접속 후 근로형태 선택 후 인증서로 로그인)
주택이전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주택이전비 생활안정자금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3인가구 기준) 4,434,816원
▶나의 자격조건이 되는지 아래 링크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가능 합니다.
주택이전비 지원조건 및 제한사항
주택이전비 지원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알기 쉽게 확인 가능하며 한도는 1,500만 원이며 연리 1.25%로 지원됩니다.
융자한도 | 1,500만원(산재근로자 본인의 주택을 이전한 경우) |
보증요건 |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보증료 : 연 0.7%) |
융자이율 | 연리 1.25% |
융자기간 | 5년(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
※ 융자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주택이전비 지원에 대해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천만 원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고시원, 기숙사, 월세만 있는 경우 등으로 이전한 경우
* 비주거용 건축물, 불법건축물로 이전한 경우
*주택분양계약, 매매계약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
주택이전비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주택이전비 신청에 대한 구비서류와 기간은 아래 표 내용 확인하시면 쉽게 알 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서약서(전입 미신고시), 소득관련자료 |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일정 | 2023년 1월 6일 ~ 12월 15일 |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 ~ 12월 22일 |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로 문의
★정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보조금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공유해 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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