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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일부로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지원 안내 사진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하기(링크 접속 후 근로형태 선택 후 인증서로 로그인)

의료비 지원하는 사진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조건 확인하는 사진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3인가구 기준) 4,434,816원

복지로 중위소득기준 확인하기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지원조건 및 제한사항

의료비 지원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알기 쉽게 확인 가능하며 한도는 1천만 원이며 연리 1.25%로 지원됩니다.

융자한도 1,000만원(본인부담 진료비 한도이내, 50만원 이상)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융자이율 연리 1.25%
융자기간 5년(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산환 중 택1)

※ 융자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결정이 최소 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천만 원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 자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의료비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의료비 신청에 대한 구비서류와 기간은 아래 표 내용 확인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소득관련 확인자료
신청기간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일정 2023.01.06 ~ 12.15
융자일정 1월 융자금 배정일 ~ 12월 22일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로 문의

 

★정부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공유합니다.

2023.06.07 - [복지정보] - 정부 지원금 보조금 확인 및 신청하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확인 및 신청하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확인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음에도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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