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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일부로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혼례비 신청방법 안내하는 사진
혼례비 신청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하기(링크 접속 후 근로형태 선택 후 인증서로 로그인 )

혼례비 신청하는 사진

 

결혼자금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중위소득기준 확인하기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3인가구 기준) 4,434,816원

★나의 자격조건이 되는지 아래 링크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자격조건 확인하는 사진

 

결혼자금 혼례비 지원조건 및 제한사항

 

결혼자금 혼례비에 대한 지원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알기 쉽게 확인 가능하며 한도는 1천만 원이며 연리 1.25%로 지원됩니다.

융자한도 1.000만원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0.7%)
융자이율 연리 1.25%
융자기간 5년(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 융자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결혼자금 지원에 대해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정보등록자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대부는 가능  

*과거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결혼자금 혼례비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결혼자금 혼례비 신청에 대한 구비서류와 기간은 아래 표 내용 확인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례비 지원 내용 확인하기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관련자료
신청기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일정 2023년 1월 6일 ~ 12월 15일
융자일정 1월 융자금 배정일 ~ 12월 22일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로 문의

 

★정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보조금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공유해 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보조금 확인 및 신청하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확인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음에도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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