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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일부로 산재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장례비 신청하기(링크 접속 후 근로형태 선택 후 인증서로 로그인)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3인가구 기준) 4,434,816원
▶나의 자격조건이 되는지 아래 링크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가능 합니다.
장례비 지원조건 및 제한사항
장례비 지원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알기 쉽게 확인 가능하며 한도는 1천만 원이며 연리 1.25%로 지원됩니다.
융자한도 | 1,000만원 |
보증조건 |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
융자이율 | 연리 1.25% |
융자기간 | 5년(3년거치 2년, 2년거치 3년, 1년거치 4년 원금균등산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
※ 융자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융자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장례비 지원에 대해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천만 원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보험급여 수령)
장례비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장례비 신청기간 및 접수, 구비서류 등의 내용은 아래 표 내용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가 안된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접수일정 | 23년 1월 6일 ~ 12월 15일 |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 ~ 12월 22일 |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로 문의
★정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보조금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공유해 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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