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청년월세 지원 바로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나의 소득기준 확인하기(수혜대상 여부 모의계산으로 진단 가능)★청년월세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청년월세 선정기준 세부내용 확인하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복지사업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 대상 안내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입니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