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청년월세 지원 바로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나의 소득기준 확인하기(수혜대상 여부 모의계산으로 진단 가능)★청년월세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청년월세 선정기준 세부내용 확인하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
복지정보
2023. 6. 14.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