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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영아(0 ~ 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복지사업이 있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저귀 분유 바로 신청하기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신청방법 대상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신청방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을 위한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 ~ 24개월)에 대해 지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기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야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야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에는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복지 서비스 세부 내용
기저귀 분유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기저귀(월 8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분유 지원에 대한 추가정보
기저귀 분유 지원에 대한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거나 온라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저귀 분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아래 내용 확인해 주시고 추가로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드리니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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