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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영아(0 ~ 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복지사업이 있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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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분유 신청

★ 기저귀 분유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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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신청방법 대상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신청방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을 위한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하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하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 ~ 24개월)에 대해 지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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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야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야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에는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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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신청

 

 

복지 서비스 세부 내용 

기저귀 분유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기저귀(월 8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4개 카드사,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한 장의 카드로 17종의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며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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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신청

 

기저귀 분유 지원에 대한 추가정보 

기저귀 분유 지원에 대한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거나 온라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저귀 분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아래 내용 확인해 주시고 추가로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드리니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4개 카드사,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한 장의 카드로 17종의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며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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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하기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는 출산 전, 후 산모와 영, 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아부처복지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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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출산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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