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소득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별 수급자격 조회하기 목 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 안내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는데 생계급여는 30% → 32%, 주거급여는 47% → 48%, 한부모가족은 60% → 6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0만 원 →21만 원으로 상승하거나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대비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
복지정보
2023. 12. 8.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