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동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방법 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에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의 소득 수준이 저소득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나의 소득 기준 확인하기▶참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에서 ..
복지정보
2023. 7. 3.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