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복지사업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 대상 안내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방법(미적용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입니다.▶신청..
복지정보
2023. 6. 11.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