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1년간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되며 2024년 4월 이후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신청하여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연령 조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거주 요건은 기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폐지되어 제한 없음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정보
2024. 6. 30.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