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가구별 최대 626,000원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1 급지인 서울을 포함하여 4 급지 지방까지 전 지역에 대해 급지로 나뉘어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도배, 난방 등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바로 확인하기★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2023년도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별 중위 소득기준 확인하기▶주거급여 분리하여 지급하는 대상*임차급여 또는 수선..
복지정보
2023. 7. 2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