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겨울은 유난히 한파가 심하다고 하며 난방비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중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난방비 지원 가구 조회하기 목 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하기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자신의 가정이 해당되는지 바로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며 이 외에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여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까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소득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별 수급자격 조회하기 목 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 안내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는데 생계급여는 30% → 32%, 주거급여는 47% → 48%, 한부모가족은 60% → 6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0만 원 →21만 원으로 상승하거나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대비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