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방과 후 보육료 바로 신청하기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방과후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일반 및 장애아동 지원금액은 아래 보육료 서비스에서 확인)★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기준 확인하기(수혜대상 가능여부 모의계산 가능)신청방법은 가까운 읍, 면, 동 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정보
2023. 6. 13.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