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자금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일부로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하기(링크 접속 후 근로형태 선택 후 인증서로 로그인 ) 결혼자금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복지로 중위소득기준 확인하기*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
복지정보
2023. 6. 8.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