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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금액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해당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성남시의 경우에는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로 오셔서 청년배당카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방법
▶지급일정은 분기별 연령 기준일 기준 아래 표 참고하시면 확인가능 합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 생년원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3.01.01 | 98.01.05~99.01.01 | 23.03.02~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9.01~10.02 | 23.06.14~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011.01~11.30 | 23.11.014~12.08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는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추가내용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3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급신청 분에 대한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원일 |
2022년 3분기 | 98.04.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 ~ 99.01.01 |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내용 알아보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미리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05.31 - [복지정보]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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