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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사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바로 신청하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금액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해당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성남시의 경우에는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로 오셔서 청년배당카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배당카드 신청하는 사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방법

▶지급일정은 분기별 연령 기준일 기준 아래 표 참고하시면 확인가능 합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 생년원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일
1분기 23.01.01 98.01.05~99.01.01 23.03.02~03.31 23.03.14~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99.04.01 23.09.01~10.02 23.06.14~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99.07.01 23.09.01~10.02 23.09.14~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99.10.01 23.011.01~11.30 23.11.014~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는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추가내용 확인하기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3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급신청 분에 대한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원일
2022년 3분기 98.04.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4.02 ~ 99.01.01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내용 알아보기

청년기본소득 알아보기 사진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미리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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