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첫 만남이용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첫 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출산 첫 만남이용권 신청대상 방법출산 첫 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대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에서 신청가능 합니다.첫 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첫 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의..
복지정보
2023. 6. 11.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