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1세 이하 아동까지 지원하며 신청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 영아기 부모급여 신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에 대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출산한 가정이면 누구나 바로 신청하여 매월 기준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아동수당범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 참고아동수당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신청할 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
복지정보
2023. 6. 9.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