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 지원 관련하여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보훈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국가 보훈부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장기요양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에 한해 지원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 복지서비스 상세내용 확인하기장기요양 복지서비스 확인하기선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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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