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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2)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나에게 맞는 공공주택(임대주택)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기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확인하기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나의 월평균 소득기준 모의계산 하기★입주 지원자 계층별 세부내용 확인하기입주 신청자 계층별 세부내용 확인하기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기준구분자격소득기준자산기준대학생*재학 또는 입, 복학 예정자*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가구당 ..

복지정보 2023. 6. 14. 13:20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임대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청년월세 지원 바로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나의 소득기준 확인하기(수혜대상 여부 모의계산으로 진단 가능)★청년월세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청년월세 선정기준 세부내용 확인하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

복지정보 2023. 6. 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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