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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청 (1)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자격 방법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일부로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하기(링크 접속 후 근로형태 선택 후 인증서로 로그인)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

복지정보 2023. 6. 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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